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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하이패스 무단통과 해결방법

LeasureLife 2016. 11. 25. 22:20



요즘 거의 모든 차량에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듯 합니다. 저희 차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던가 카드잔액부족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본의 아니게 무단통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괜히 법을 어긴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큰 불이익을 볼 것 같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했을 경우에 미납요금을 조회하거나 납부를 하는 등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셨다면 한국도로공사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 미납요금을 조회 후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도로공사로 검색을 하셔서 한국도로공사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세요.




한국도로공사의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접속이 되시면 화면 하단에 바로 미납요금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미납요금 조회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 주었더니 결과란에 미납된 자료가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만약 미납요금이 조회가 된다면 해당 미납 상세내역을 확인하신 후에 인터넷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영업소, 금융기관, 편의점, 휴게소에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에는 위의 방법과 같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법과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시간 계좌이체와 미납조회납부 앱을 이용해서 모바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통행료로 10배의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는 행위, 통행료 감면대상의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와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리고 그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하이패스 무단통과시 미납통행료를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무단통과하게 되셨을 경우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한국도로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미납요금을 조회하시고 납부까지 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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