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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나라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미래의 혹시 모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으로 인해 근로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사고로 인한 장기능력상실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으로 검색을 하셔서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중앙 부분을 보시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엥서 연금수급자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생활정보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빠른 서비스라는 여러 메뉴들중에서 연금지급내역 조회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럼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뜹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혹시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은행용 무료 공인인증서로도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가 가능하오니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위의사진과 같이 내 연금 신청/조회 화면이 뜹니다. 납부총액만 있고 아직까지는 지급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되면 지급받는 수령액이 표시가 되겠지요.
그럼 우측의 빠른서비스 메뉴중 내연금 알아보기를 눌러서 제 국민연금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위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예전에 언젠가 얼마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재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문이 왔었는데 내년 정도에 다시 금액을 확인해서 차액을 납입하고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과 아직 수령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과 수급개시 년월, 납부월수와 예상 납부 보험료의 총액 등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니 아래 링크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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