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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총정리

LeasureLife 2016. 10. 9. 17:01



요즘 본인이 사회에 나와서 스스로 번 돈으로 내집마련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인 듯 합니다. 천정부지로 올라만 가는 집값을 바라보는 세입자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가는데요.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갈까봐 걱정을 하기도 하고 집값이 내려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기도 해서 이래저래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만료전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통보하여 집주인에게 자금을 마련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 전화로 통보를 하시고 집주인이 대답하는 내용을 녹음을 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통보당시는 별 말이 없다가 나중에 본인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전세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런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약 만료전 1개월전에 통보를 하셨다면 전세계약 만료일 또는 서로간에 정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면 되는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거나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추후 생길 소송등에 대비해서 전세금 내용증명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는 등의 사전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전세계약갱신 거절 의사표명과 전세계약만료시점에 전세금 반환청구를 원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문서인데요. 


특별한 서식은 없고 미납된 금액과 지급기한을 적은 동일한 문서 3부를 만들어서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창구에 접수를 하시면 한부는 집주인에게 발송되고 한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해서 차후에 소송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을 때 증빙서류의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셨는데도 일정 기간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전세계약 만료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계획을 전달을 했고 전세보증금과 전세금반환기간을 명시한 전세금내용증명을 보내 놓으셨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지연 손해금과 손해배상금까지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로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서 본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꼭 알고 있어야 겠지요.


그럼 이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한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전세를 사시다가 이사를 가게 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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