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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공제 (1)
증여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방법 총정리

세계 각국의 상속세율은 한국과 일본이 50%로 가장 높고 미국,프랑스,영국이 40% 그리고 독일이 30%로 뒤따릅니다. 하지만 캐나다, 스웨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홍콩은 2006년에 상속세를 없앴으며 미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상속세율이 최고 40% 라고 되어 있지만 통합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상속세 납부세액이 결정되는데 통합공제세액은 2018년 기준으로 1,086만달러로 100억이 넘는 금액이니 왠만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 미국의 상속세는 폐지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 우리나라는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 대해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서..

돈이되는 정보 2019. 11. 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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