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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증여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방법 총정리

LeasureLife 2019. 11. 16. 21:13


세계 각국의 상속세율은 한국과 일본이 50%로 가장 높고 미국,프랑스,영국이 40% 그리고 독일이 30%로 뒤따릅니다.


하지만 캐나다, 스웨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홍콩은 2006년에 상속세를 없앴으며 미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상속세율이 최고 40% 라고 되어 있지만 통합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상속세 납부세액이 결정되는데 통합공제세액은 2018년 기준으로 1,086만달러로 100억이 넘는 금액이니 왠만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 미국의 상속세는 폐지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 대해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20~30% 의 할증평가를 통해 상속재산의 가치가 산정되므로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최대 65% 까지 적용되니 가히 ㅊ세계최고의 상속세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기준 상속세와 중여세는 2조4천억원으로 전체국세, 164조5천억원의 1.4% 밖에 안되서 상속세를 개정하더라도 전체 세수에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저또한 재벌들의 상속세율을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입장이지만 개인들의 상속세는 공제금액을 미국수준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우리의 현상황에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한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상태에서 재산을 물려주시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 공제액은 위의 표와 같이 동일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각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표준으로 세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체 세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억원의 과세표준금액을 3명에게 상속 할 때의 상속세는 과세표줌 금액을 총금액인 9억원으로 기준하여 9억원 x 0.3 - 6천만원 = 2억천만원이 되는데, 동일한 금액을 3명에게 3억원씩 증여할 때의 증여세는 3사람에게 각각 3억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3억원 x 0.2 - 천만원 = 5천만원씩을 부과하여 총 증여세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9억을 3명에게 상속할 때, 증여할 때 세금차이

상속세 = 9억원 x 0.3 - 6천만원 = 2억천만원

증여세 = (3억원 x 0.2 - 천만원) x 3명 = 1억5천만원


일단 이정도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상속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는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받은 재산에 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의 간주상속재산액과 예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추정상속재산액을 더하고 10년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후에 공과금, 부채, 장례비용을 공제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제하여 계산됩니다.


역시 세금관련 정보는 너무 복잡하고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 상속받은 재산 + 간주상속재산액 + 추정상속재산액 +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 - 공과금 - 부채 - 장례비용 - 상속공제


여기서 추청상속재산은 예금과 부동산, 지적재산 별로 따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1년 이내에 2억원이상이 인출 또는 처분되었거나 2년 이내에 5억원이 인출 또는 처분되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소명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면 해당 금액이 상속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추정이 되는 재산액입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다시 더하는 이유는 위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서 알아봤듯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은 다시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여 다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장례비는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00만원으로 공제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천만원까지만 공제되며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속공제인데 이 상속공제에서 상속세의 차이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해 줍니다.

2)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 ~ 30억원

3) 금융재산 공제 : 20% 또는 최대 2억원중 선택


상속공제는 위의 세가지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인적공제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가 있습니다.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장애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일괄공제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이 안되는 경우5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최소 5억원은 기본으로 공제를 해준다는 거지요.

하지만 상속인이 배우자 한명뿐일 경우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대신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도 5억원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 배우자공제한도액을 공제합니다.

다음 1), 2) 중 적은 금액

1)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x (배우자 법적 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여기서 배우자 법적 상속지분은 자녀의 1.5배입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적상속지분은 약 43%입니다. 계산식은 1.5 ÷ 3.5(1.5 +1+1) 입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1.5 ÷ 4.5(1.5 +1+1+1)로 33% 가 됩니다.


만약 남편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적지분인 8억6천만원입니다. 만약 지분을 초과해서 12억원을 상속받더라도 8억 6천만원에 대해서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전체 상속세 부담은 1억 21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배려해 남편의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배우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어 5억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8억6천만원에서 5억으로 3억6천만원이 줄어든 결과 가족 전체의 상속세 부담은 2억 2400만원으로 1억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전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머니의 법적지분만큼의 상속금액인 8억6천만원은 상속을 받아야 전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또 다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2차 상속세까지 포함한 최종 상속세를 줄이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기본은 상속세를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눈다면 배우자는 당장 써야할 생활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재산으로 상속받는 것이 좋고 잠재가치가 큰 부동산은 가급적 자녀들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차후 2차 상속세를 줄이는 또하나의 팁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를 베우자가 대신 내줘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신 내줌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간접 증여의 효과도 있고, 행후 배우자의 상속재산 규모를 줄이는 1석2조의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는 꿀팁입니다. 주의할 점!!!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내에서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상속금액의 결정은 전체 상속세를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 되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최고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금액으로 상속금액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가 있는데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추가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했을 경우에 상속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제외한 상속주택가액의 80%를 공제해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등의 공제도 있는데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속세에 대하여 어느정도 공부를 했으니 지금부터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해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인데요. 사전증여의 기본원칙은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각종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대상별 10년합산 증여공제액

위의 표는 10년 합산증여공제액입니다. 즉 10년동안 위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죠. 우선 부부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 계산시 배우자 공제로 6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며느리를 포함한 기타친족은 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금액을 이용하면 상속세를 사전증여로 대폭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자녀에게 10년에 한번씩 5천만원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의 방법으로 증여를 하고 자녀가 결혼을 하면 며느리에게 천만원, 손주들에게 2천만원씩을 증여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10년에 한번씩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상속세 과세금액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상속할 재산이 수십억이 되어 상속을 할 때 과세표준 금액이 10억이 넘어 세율이 30~4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자녀 1억5천만원, 며느리에게 1억천만원, 손주에게 1억2천만원씩을 증여해서 해당 금액의 증여세 10%만으로 나중에 30~40%로 맞게될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참고로 배우자 증여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도 볼 수 있는데 만약 3억에 산 아파트가 6억이 되었다면 이 6억짜리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공제액이 6억이므로 취득세 4%만 내면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5년 이후에 6억짜리 아파트를 팔게 되면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을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6억에 팔게 된다면 양도차액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팔게 되는 경우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여기준이 3억으로 동일하게 부여되어 세금을 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여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최소수준의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속세는 생각해보면 그 돈을 벌면서 부모세대가 이미 세금을 내왔고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인데 이를 자녀들에게 물려줄때 또 막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상속세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세계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속세 공제금액을 50억정도로 올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대부분의 일반 가정의 상속세는 거의 폐지되는 수준에 가까울 것이고 재벌기업이나 거부들의 상속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정리가 됭어 있지 않아서 헷갈려서 긴 시간동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증여를 이용해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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