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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SK TELECOM 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1년전에 약정을 했던 25% 요금할인이 만료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시죠.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입니다. 내용은 제가 이용중인 25% 요금 할인(선택약정할인)이 만료가 되었다는 내용이며 이후에는 해지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당연히 요금할인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5% 요금 할인에 재가입하거나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이 가능하며 25% 요금할인 신청은 지점 또는 대리점 그리고 Tworld 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에서 선택 가능한데 단, 지원금 약정은 24개월로만 가능하며 약정기간 중 해지 또는 지원금을 받아서 기기변경을 할 경우는 반환금(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Tworld 앱을 실행해서 선택약정재가입을 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Tworld 어플을 실행해 줍니다.
SK Telecom 의 T world 어플을 실행해서 T world의 메인화면으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좌측상단의 석삼(三)을 눌러서 메뉴를 열어줍니다.
각종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중앙부분의 혜택/할인 부분을 터치해 줍니다.
그럼 여러가지 혜택과 할인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찾아줘야 합니다. 아래쪽으로 화면을 내려주세요.
기기지원금 아래에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보입니다. 그 아래에는 요금약정할인제도도 있는데 해당 할인제도는 특정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할인제도입니다.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해 줍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냥 저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일단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아래 부분으로 내려오시면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가입이 가능한 요금상품에는 LTE요금상품과 3G요금상품 등의 대부분의 요금상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M2M형 요금제, 선불요금, 택시폰 및 로밍렌탈폰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대상 단말에는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이동전화와 신규단말이 해당되며 타사 단말의 경우는 최초 개통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중고 단말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에 보면 선택약정 할인금액은 월정액에서 기본요금할인액을 우선 제하고 해당 금액에서 25%의 할인을 추가로 제공해준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60,500원의 월정액을 기준으로 24개월 요금약정할인을 할 경우의 할인 금액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입을 눌러서 가입화면으로 접속을 하시면 선택약정 할인기간을 설정해야 하는데 무조건 12개월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할인율은 25%로 기간과 상관이 없이 동일하며 분실 또는 파손, 고장으로 인해 약정기간 내에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해지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데 오히려 24개월 약정일 경우의 해지환금금이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6개월미만의 기간이 남았을 경우 위약금이 유예가 되는데 12개월 약정의 경우는 6개월만 사용해도 유예가 되지만 24개월 약정인 경우는 18개월이상을 사용해야만 해지환급금이 유예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약정할인기간을 선택했으며 약관과이용동의에 모두 동의를 선택해 주시고
하단의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SKT 선택약정재가입을 진행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최종 확인을 하는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가입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프로그램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SKT 선택약정할인에 재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래의 '나의 가입정보 확인하기'를 눌러서 가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정할인/기기상환정보 부분에 선택약정할인제도(12개월)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할인받은 개월수가 0개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가입이 완료되었다고 문자로도 통지를 해주네요. 약정기간이 12개월인 것과 약정할인기간 중 할인제도 중도 해지시 총할인금액과 이용기간에 따라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며 할인 반환금은 약정기간의 1/2 시점까지는 증가하지만 1/2 시점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료시점에는 0원에 가까워 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12개월로 약정할인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겠지요? 24개월로 약정을 한다고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요. 도대체 왜 12개월과 24개월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해놓았는지 SKT의 꼼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SKT 선택약정재가입을 하면서 선택약정할인기간은 당연히 12개월로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이유까지 알아보았는데 KT 나 LG Uplus 의 경우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기변경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으시고 요금약정할인을 받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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