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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인 9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신청조건과 지급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월 반기신청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반기신청시 주의사항과 지급액 조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조건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증명이 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여러가지 조건들에 해당되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작년 1년 전체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과 달리 근로소득자를 포함하여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작년 하반기 소득분의 신청과 올해 상반기 소득분의 신청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분의 신청은 2024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을 하고 올해 상반기분의 신청은 2024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신청
정기신처분의 지급일은 2024년 9월 31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의 실제 지급일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8월말 경에 지급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올해도 8월 말경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반기신청
반기신청분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분(3월1일~15일 신청분) : 2024년 6월 30일 이내에 지급
20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분(9월1일~15일 신청분) : 2024년 12월 30일 이내에 지급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에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이 됩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그래프로 보고 싶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지급액 조회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기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인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이 기간 동안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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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조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조건은 부부의 모든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 충소득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원 이하 (2024년 4월 4일을 기준으로 기존 3,800만원에서 4천4백만원으로 상향됨)
재산요건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물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 채권, 부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채 부분인데 주택구입을 할 때 대출받은 금액까지 모두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제외대상
이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인 경우, 배우자나 본인이 5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신청조건 그리고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부터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 받는지가 궁금할텐데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상단의 메뉴중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 마우스르르 가져가면 아래에 드롭다운 메뉴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❶의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 사유)'를 이용하면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❷의 '계산해 보기'를 선택하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➌의 '신청하기'를 이용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하기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➌번 항목의 아래쪽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 및 마무리
9월을 맞아서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가능한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대폭 이상되었으니 작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셨더라도 올해는 대상자일 수도 있으니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위의 링크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요건에 대출금도 포함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