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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홈텍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에브리뷰어123 2020. 1. 13. 21:08

최근에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국가장학금이나 서민을 위해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서민대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거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주는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이 얼마로 산정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본인의 소득수준을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로는 국세정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정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 포털에 홈택스로 검색을 하셔서 접속을 해주셔도 되고 위의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위 사진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중 민원증명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아래 사진과 같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는데 해당 드롭다운 메뉴중에 민원증명발급신청의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의 순서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시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센터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발급을 받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처음으로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는 분은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하시고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해주시면 소득금액증명 신청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 신청서가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아래로 내려가면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유형 및 사용용도 등의 신청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발급유형은 한글과 영문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고 증명구분은 근로소득자용,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등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글증명을 신청했으며 증명구분은 근로소득자용으로 과세기간은 2018년, 사용용도는 관공서제출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으로 선택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비공개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하단의 '신청하기'버튼을 눌러줍니다.

간단하게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 금방 발급받은 따끈따근한 소득금액증명원이 보입니다.

해당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신청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으니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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