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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비례대표제란? 간단정리

에브리뷰어123 2020. 1. 9. 15:23

오랜 시간동안 논란과 분란이 많았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2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변경된 선거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하는데 그동안 원안이었던 100%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기존 안의 비례대표의석수 75명에서 얼마나 줄어들어서 가결이 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리된 보도나 글은 없어서 오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변경전에 시행되어 왔던 선거제도의 의석수는 총 의석수 300명중 지역구의권은 253명이며 비례대표 의원수는 47명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의원을 투표할 때 정당에도 투표를 해서 해당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비례대표인원(현재는 47명)을 나눠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선거제도 개정 원안에서는 총 의석은 300명으로 동일하지만 지역구 의원을 225명,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비례대표수를 증원하고 비례대표 수를 결정하는데 정당득표율을 100% 연동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 연동이란 만약 40%의 정당득표율을 확보한 정당이라면 총 의석수인 300명 중 40%인 120명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110명의 의석을 차지했다면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준연동비례대표제라고 '준'이 붙은 이유는 정당지지율에 따른 의석수와 지역구 의원수의 차이와 비례대표의원수를 100% 연동이 아니고 50% 연동으로만 채우기 때문인데요.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의석수는 현재와 같이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서 이 30석에만 50% 연동율을 적용해서 배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의 병립형 배분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단 여기에는 봉쇄조항이 있는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선 정당득표율이 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석패율제란?

여기에 또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석패율제인데,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원안처럼 지역구의 의원의 수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석패율제가 도입될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수정된 안처럼 차이가 없을 경우는 석패율제의 도입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석패율제의 도입은 정의당같이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취지가 좋은 제도인데 정의당같은 소수정당에는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지는 중진국회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의원으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해왔으나 지역구로의 당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존의 선거제도(병립형 배분방식)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수가 120석에 정당지지율이 40% 라면 전체 비례대표 인원 47석의 40% 인 18명이 포함되어 총 국회의원수가 138명이 됩니다.


선거법개정 원안이었던 100% 연동시

정당지지율이 40%에  지역구 의원이 120석이라면 전체 의석수의 40%인 120석이 지역구에서 모두 나왔기 때문에 더이상의 비례의원 추가는 없게 됩니다.


최종 가결된 선거법개정안(50% 연동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정당지지율이 40%에 지역구 의원이 120석이라면 마찬가지로 추가되는 비례대표의석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지지율 40%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이 100석이라면 나머지 20석에 대해서 50%인 10석을 연동형 캡인 30석 이내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서 가져가게 되는겁니다.  

이렇게나마 정당의 의석수가 50%라도 정당득표율에 연동이 되도록 개정이 된 의미는 여당과 야당 2개의 다수당의 양당 독식 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당제의 장점은 양당제에서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로 결코 합의되지 않는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좀더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고 어느정도 타협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대응안으로 밝혀진 비례한국당인데요. 비례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개정된 선거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꼼수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일명 자매정당으로 정당지지율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의원 투표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하고 정당지지율 투표는 이 위성정당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비례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게 되고 차후에 이 자매정당과 합당을 한다는 꼼수입니다. 만약 이런 꼼수를 자행한다면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겠지요.




개정선거제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또다른 예

 : 지역구 116석, 정당지지율 45% 일 경우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으로 116석을 차지하고 정당지지율을 45%를 획득할 경우        총 의석수의 45%는 135석이므로 116석과의 차이 19석의 50%인 9명의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00석 * 45% - 116석 = 19석 ÷ 2 = 9.5석 ==> 9명

하지만 동일한 지역구 의원수, 116명에 40% 정당지지율을 확보한다면 총 의석수 300명의 40% 인 120석과 116석의 차이인 4명의 50%인 2명의 비례대표의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00석 * 40% - 116석 = 4석 ÷ 2 = 2석 ==> 2명

단 5%의 정당지지율이지만 국회의원 의석수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죠? 여기에 지역구 의석수까지 변동이 된다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상으로 작년 12월 27일에 가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여러가지 변수가 더 개입된다면 더욱더 복잡한 상황이 생기게 되지만 일반적인 예를 간단히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내용을 어느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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