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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재발급, 준비물과 기간 총정리

에브리뷰어123 2020. 2. 29. 12:21

작년인 2019년에도 국민 해외출국자수는 2300만에 육박을 하였습니다. 역대 최고치인 2018년의 2800만명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엄청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해외출국자수가 해외여행객들은 아니겠지만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은 확실한 사실이겠죠.



해외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여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권이 없으면 해외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행 날짜에 임박해서 여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여권을 분실해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거나 연기를 하게 되는 분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우선 여권을 찾아보시고 해당 여행일정이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 포함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권을 찾지 못하시거나 유효기간 만기가 임박했다면 인근의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재발급신청 또는 신규여권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의 준비물과 발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분실재발급 방법 안내

여권을 분실해서 여권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는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여권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또는 2매가 필요한데 전자여권으로 발급을 받을 경우는 1장이면 되고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는 2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준비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며 여권신청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여권분실신고서가 필요하며 18세에서 37세의 남성이시라면 아래의 병역관계서류도 필요합니다.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허가서

- 18세~24세 병역미필 남성 : 없음

-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여권분실신고서는 위 사진과 같으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여권신청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권은 한번만 잃어버려도 인터폴에 분실여권이 등록되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입국심사 과저이 까다로와 질 수 있으며 만약 5년동안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할 경우 여권에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분실재발급 수수료와 발급기간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규발급 수수료와 동일하게 48면짜리는 53,000원이며 24면짜리는 50,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수록정보 변경이나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는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은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수수료는 48면, 24면 공통으로 25,000원이 부과됩니다.

발급기간은 보통 신청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재발급이 되면 재발급 신청시 기재한 휴대폰으로 안내문자가 오니 문자를 확인하시고 인의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지고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안내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발급은 여권을 처음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와 동일한 준비물과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해당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을 하시면 해당 여권에 구멍을 내는 천공 처리 후 되돌려 줍니다.

여권신청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질병.장애의 경우,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의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준비물 (여권신규발급 준비물과 동일)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이 전자여권인 경우는 1매만 있으면 되며 일반여권인 경우는 2매가 필요하며 신분증과 남성인 경우 위와 같이 병역관계서류도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구비서류가 조금 많이 필요한데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사진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법정대리인과의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법정대리인이 타인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는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 또는 장애로 대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구비선류 준비전에 반드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면 대리인신분증과 신청인신분증(사본가능)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친촉의 범위는 만 18세 이상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의 친족에 한합니다.


신청시점에 군에 복무하고 계시거나 대체 복무중인 분이시라면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 외에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 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자 직업군인이나 38세 이상의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의 제출이 필요없습니다.

여권신규발급의 발급기간도 재발급기간과 마찬가지로 보통 신청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재발급이 되면 재발급 신청시 기재한 휴대폰으로 안내문자가 오니 문자를 확인하시고 인의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지고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여권을 분실하셨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재발급관련 준비물과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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