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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일

에브리뷰어123 2016. 9. 11. 23:24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구현을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김영란법 시행일은 추석이 지난 9월 28일 수요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추석전부터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명절 선물시장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유통업계에서는 한우와 과일등의 선물들은 크게 줄은 한편 5만원 이하의 중저가의 선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한지 4년만에 우여곡절끝에 시행이 되는데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름이 김영란법인가요?


대한민국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최초 제안하였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까지 역임한 그녀는 공직 퇴임 후 변호사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마다하고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청렴함을 스스로 실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정도로 논란이 되었던 김영란법은 2016년 7월 28일에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결국 원안대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은?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은 정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등과 공기업 및 산하단체, 그리고 모든 국공립, 사립 교육기관(유치원~대학교)

신문,방송,인터넷 언론등의 모든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이로부터 3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테료, 직무연관성이 없는 이로부터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거나 동일인으로부터 1년에 누적 300만원 이사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금품수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사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각급 학교 등으로 4만여개의 직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적용제외???? NO! NO! NO!


국회의원이 제외되었다는 오해도 있었는데 국회의원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서는 예외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인사 청탁, 인허가 청탁 등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김영란법 시행일인 9월 28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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