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가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대상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15일까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를 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었으니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 1. 반기신청 (상반기/하반기) 우선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는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월달 정기신청으로만 가능) 이번 2..
꼭필요한 정보
2023. 9. 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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