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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기준과 벌점 소멸 방법

LeasureLife 2021. 10. 9. 00:34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거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벌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약한 위반의 경우에는 벌점이 없는 과태료만으로 납부를 하여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까지 되기도 하는 운전면허 벌점의 부과기준과 벌점의 소멸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점은 언제 받게 되나?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신분증을 제시하여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즉, 교통법규 위반을 한 운전자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만약 무인카메라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이 단속이 된 경우에는 벌점이 없이 과태료를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feelhousing.tistory.com/139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즉 과태료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며칠동안 기분이 나쁘시죠? 하지만 속도위반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feelhousing.tistory.com

 

   속도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기준

 

제한 속도보다 40~60km/h 초과시 : 벌점 30점

제한 속도보다 40~60km/h 초과시 : 벌점 30점

제한 속도보다 60~80km/h 초과시 : 벌점 60점

제한 속도보다 80km/h 초과시 : 벌점 80점

제한 속도보다 1000km/h 초과시 : 벌점 100점

 

위의 기준을 초과해서 경찰에게 직접 단속이 되시면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벌점이 쌓이게 되므로 반드시 평소에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셔야 합니다.

 

 


 

   이 외의 운전면허 벌점 기준

음주운전(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 미만) : 벌점 100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시 : 벌점 40점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신호, 지시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벌점 15점

 

이렇게 쌓인 벌점들이 누적되어 40점이 넘게 되면 운전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니 주의해야 하는데 벌점에 따른 불이익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점에 따른 불이익

누적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 벌점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면허 정지

1년간 누적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2년간 누적벌점이 201점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3년간 누적벌점이 271점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예를 들어 벌점이 45점으로 누적이 된 경우 45일간 면허가 정지가 되며 이 경우 40점이 초과된 벌점은 3년동안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누적이 된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 방법

1. 1년 경과 시 자동소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2. 도주차량 검거

교통사고 등을 내고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이나 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면 툭혜점수로 40점을 부여하여 운전자가 차후에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됩니다. 

 

3. 감경교육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 안전 권장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처분 벌점이 감경되거나 정지처분 집행일수가 감경됩니다.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이수 시 : 벌점 20점 감경

 -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범규준수 교육과 현장참여교육 이수 시 : 면허정지 기간 30일 추가 감경

 

4. 착한운전 마일리지

당연히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겠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울겁니다. 이 때는 10점의 벌점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1년동안 단 한번의 과태료도 내지 않고 어떤 교통위반도 하지 않았을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차후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이 10점의 마일리지를 벌점의 감경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어떻게 적립하는지 알아볼까요?

 

https://enddldishfwk.tistory.com/191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세요!!(feat. 운전면허 벌점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교통법규위반을 하게 되어 누적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게 되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

enddldishfwk.tistory.com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의 부과기준과 40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3년동안 없어지지 않는 무서운 벌점을 소멸시키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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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는 벌점이 무섭기도 하지만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의 준수를 잘 지키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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