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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 및 방법

LeasureLife 2021. 10. 16. 16:11

 

오늘은 협의이혼, 합의이혼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최근에 결혼을 하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연령대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때는 30살만 넘어도 노처녀, 노총각 소리를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어진 듯 합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결혼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의 성격차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끔 보고 있는 유튜브 방송인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참 여러가지 이유와 다양한 사례들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이란?

이혼이란 결혼했던 부부가 법적인 부부관계를 끝내는 행위로 결혼 당사자들이 결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2가지로 분류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며 서로간의 합의가 없이 한쪽이 특정 사유로 이혼을 요구할 때는 재판상의 이혼의 방법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절차 및 이혼방법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후 가정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을 수행하면 이혼이 처리됩니다. 숙려기간은 자년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이며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일 경우는 숙려기간이 1개월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 중 한명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부부가 꼭 함께 가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숫려기간 이후로 확인기일을 정해주며 해당 확인기일에 관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재확인하면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 확인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자녀가 있을 시)를 교부해 줍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류

-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씩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법원비치)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자녀가 있을 시, 법원비치)

 

법원에서 교부받은 이혼확인서 등본을 3개월 내에 주소지의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에 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협의이혼시 합의할 사항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항목에 대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1. 이혼에 대한 서로간의 협의

2. 위자료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3.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

4. 자식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

 

위의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 후에 서로간에 합의를 이루었다면 합의한 내용 들을 '이혼합의서'라는 제목의 서류로 명문화해서 작성을 한 후 양쪽의 서명을 통해 협의이혼이 진행이 되며 서로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분쟁이 생긴다면 재판상의 이혼인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이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및 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 과정도 긴 편입니다. 재판상의 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중대한 사유 등이 있으며 조정을 통해서 손쉽게 이혼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공방을 통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가지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때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소장은 통상적으로 2주에서 1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상대측에 송달이 되며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이후의 1차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1차변론에서 조정의 가능성이 보이면 조정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는데 조정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가사조사가 개시되어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가사조사과정을 마치게 되면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더이상 지정의 필요가 없을 경우 법원은 선고를 하게 되며 판결로서 이혼소송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의 복잡한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서로간에 협의가 어려운 부분으로 양쪽이 소송대리인을 지정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결혼을 해소하는 이혼의 과정과 절차도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서 협의이혼이 진행된다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믿을만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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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니 위의 검색결과를 참고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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