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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소송,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를 바꿔봅시다!!

LeasureLife 2016. 8. 12. 15:06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올해 7~9월의 전기요금을 현행 누진제의 단계별 사용량을 

상향 조정하여 특혜를 주겠다는 당정의 발표가 

아래 포스팅의 내용대로 

어제 있었는데요.


올해 7~9월 전기요금 인하 방안 - 8/11일 긴급 당정 협의회 결과


물론 7월달의 요금까지 소급 할인을 해주겠다니

반가운 소리기는 하지만 현행의 우리나라의 누진제도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서 

이 제도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누진제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전력은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의 

6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그중 유독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내고 있는 전기료에 

국한되어 있는거지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현황입니다.

누진율이 그리 크지 않은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용량을 곱해 본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용가구가 가장 많은 구간은 201~300kW 인 3단계구간입니다.

과연 저 구간의 가구들이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구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아닙니다. 

저희는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으며 나름 절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구인데도 7월달에 사용량이 307kW가 나왔더군요.


그렇다면 왠만한 30평형대 아파트들은 거의다 저 구간이상에

속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다른 나라의 전기요금제도와 비교해 보지요.




뚜둥~~


우리나라의 누진배율은 전세계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의 누진배율을 보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입니다.


여름에 누진제를 조정한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누진제가 적용되는 구간의 하한선도 500kW정도이상으로

높아서 누진제를 적용받는 가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1년 내내 고율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런식의 전기요금을

책정하게 된것일까요?


이를 한전은 약간의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전기의 과다소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깊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를 뜯어보면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공사는

전체전력량의 55%에 이르는 산업용 전력을

80정도의 원가이하로 팔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력 용량중 73.5%는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손실을 일반가정에 

120원에서 700원까지의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손실을

보전해 왔고 요근래 유래없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더 나아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서 

3천억이 넘는 포상금 잔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도 아니고 언제까지

일반 국민들이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이제 우리나라의 과도한 누진율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아래 포스팅을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누진제가 

이렇게까지 불합리한 제도인지는 몰랐었네요.

단지 전기요금을 아끼는 팁을 알려드리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전기요금 누진세와 한여름 전기요금 절약팁



하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인것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알아보니...


이러한 불공정한 전기요금제도를 고쳐보고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강이라는 곳인데요..

아래 로고를 클릭해서 가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통해서도 소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는 곽상언 변호사는

고 노무현대통령의 사위랍니다.


소송비용은 15,000원이며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자체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를 한다고 해도

큰 몫돈이 생기는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고쳐나가는 뜻깊은 일이오니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가하셔서 일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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