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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LeasureLife 2016. 10. 19. 16:55



2015년 7월 이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더 넓어지고 두터워졌다고 합니다. 2014년 4인 가구 기준으로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76만명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났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렇게 가능하게 된것은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재산의 변동이 없는데 제도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하니 혹시 제도개편으로 예전수준 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할까 막연히 걱정하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히 정리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표부터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자격요건표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2016년 4인 가족의 기준중위소득, 439만 1,434원의 29% 인 127만 3,516원 이하여야 하는 겁니다. 기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도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40%, 43%,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로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로 검색을 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 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의 중단부분에 보시면 위와 같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라는 메뉴 모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저소득층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의 3가지 탭이 있는데 바로 기초생활수급탭이 먼저 표시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 생계급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에 재원중인 탈북인등은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참고하세요.




선정기준은 위에서 제가 보여 드렸던 표와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비가 다르며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online/bokjiro.go.kr 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되며 인터넷으로는 http://www.129.go.kr 로 접속하시면 자주하는 질문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오니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자격요건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혜택들도 동일하게 자격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각각의 혜택들을 눌러서 자격요건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들이 제가 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표로 보여드렸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이오니 해당 급여의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만이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비교 확인하시면 혜택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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