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건설일용직 근로자분이시겠네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반 회사원과 같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 뒀다가 요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의 퇴직금으로 매일매일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전혀 모르다가 오늘 지인을 통해서 알게되어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재작년인 2018년에 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 5월27일 발주되는 공사부터 6,500원으로 또 인상이 되었다는데 왜 이런 중요한 변동내용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왜 홍보도 하지 않고 있었는지 궁금하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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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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