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인데요. 일명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봉급을 받을 때 월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소속기관이나 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과 소득공제금액 제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과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금액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들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1년간 낸 세액이 과하다면 해당..
돈이되는 정보
2019. 11. 4. 00:51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