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날에 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일 텐데요. 회사의 사정상 또는 사업주의 부당행위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곤란하신 경우에 처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최근 오랜기간의 불황으로 인해서 회사의 사정이 실제로 안 좋아져서 본의 아니게 임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있는 반면, 본인의 소득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도 직원들의 임금은 나몰라라 하는 악덕 사업주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업주 이하 직원들이 합심협력해서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회사를 정상괘도에 올리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서라도 본인의 정당한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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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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