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동안 논란과 분란이 많았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2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변경된 선거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하는데 그동안 원안이었던 100%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기존 안의 비례대표의석수 75명에서 얼마나 줄어들어서 가결이 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리된 보도나 글은 없어서 오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우선 변경전에 시행되어 왔던 선거제도의 의석수는 총 의석수 300명중 지역구의권은 253명이며 비례대표 의원수는 47명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의원을 투표할 때 정당에도 투표를 해서 해당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비례대표인원(현재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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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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