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퇴직공제금 적립이 누락이 많이 되어 직접 신고를 하려는데 올해 6월분 부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서류로 추가가 되었더라구요. 근로일수가 신고 누락이 되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신고일수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야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는데 도움이 될텐데 필요서류가 추가되어 더 불편하게 바뀐 것이 아쉽습니다.어쨌던 필요서류에 포함이 되었으니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등록을 한 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이 필요없이 발급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그리고 전자본인서명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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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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