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달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단순경비율과 일반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소득금액이 크거나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경비를 산정하기 위해 경비처리가 가능한 지출내역을 찾아야 하는데 1년간의 지출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이런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경비처리가 가능한 지출을 한방에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조회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지출증빙을 간단히 조회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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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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