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에브리뷰어123 2024. 4. 5. 14:23

기존에 청년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2024년 3월 4일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연령별로 신청자격이 다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작년에 부동산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깡통전세, 전세사기등을 비롯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한 청년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지만 전세보증금 반화보증에 가입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큰 피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기금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국가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인데 올해부터는 국토부에서 전연령층에 대해서 소득기준만 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2. 지원내용

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3. 지원대상 및 소득요건  

1)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강원, 전라 : 45세 이하

- 그 외지역 : 39세 이하

2) 청년외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 7년 이내

 

4. 지원제외대상

1)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민간임대주택에 관련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3) 회사사택 등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4) 지자체장이 제외하기로 판단하는 경우

 

5.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3) 보증료 납부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4)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6) 본인명의 통장사본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포함)

 


6.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24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청가능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충남, 광주 : 정부24 바로가기

- 경기도 : 경기민원24 바로가기 

- 부산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구 : 대구안방 바로가기

- 경북 : 경북청년이끌림 바로가기

- 경남 : 경남바로서비스 바로가기

 

 

7. 정리 및 마무리

이상으로 오늘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안내판에 공지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게되어 공유를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역전세난으로 많은 세입자분들이 불안함에 떨었는데 늦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연령제한도 없애고 전세보증금 3억이내라는 보증금액 제한도 풀어주는 등 그나마 대부분의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은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자분들은 본인의 소득요건이 지원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
댓글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