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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용어 -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LeasureLife 2017. 7.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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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부터 전국을 추위가 아닌 열기로 뜨겁게 달궜던 박근혜사태를 보면서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참고인 등등의 재판관련 용어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저름 포함해서 많으셨을 듯 하여 오늘은 재판관련 용어중 사람에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17년 2월 3일 두번째 시도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으로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한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의 행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검찰로부터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이미 최순실과 안정범, 정호성은 피고인의 신분이었구요. 


그런데 그제서야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당시 서석구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한 것만이 아닌 현재 특검수사 자체가 강압수사에 헌법을 위배한 특검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머 이것들의 주장은 원체 말이 안되는 것들이 많았으니 이해하려고 노력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박근혜씨는 탄핵이 되서 재판중에 있는 피고인의 상황이지만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전히 헤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세요~



1. 피의자


범죄 사실이 의심이 되어 법적인 강제성을 갖고서 수사 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직접적인 수사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피고인


기소 전후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형사 소송법 상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법원에 형사 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이 기소를 한 이후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3. 참고인


범죄 혐의가 없는 자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강제성은 없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진술을 해줄 것을 요청받은 자입니다.



4. 원고인


형사소송법에서 원고는 검사가 맡으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현재 이슈가 되는 사태에 대한 재판관련 용어중에 대표적인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재판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으니 뉴스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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