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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과 신청대상과 조건

LeasureLife 2023. 2. 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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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개인채무조정 3가지에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고 계획안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신용이 안 좋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취업이나 추가 대출 등이 어렵게 되는데 요즘같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 및 물가폭등이 겹치게 되면 잦은 연체로 인해 결국은 개인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글] 개인채무조정 3가지 총정리(대상, 가격조건, 상환방식 등등)

 

 

개인채무조정과 개인파산의 중간단계를 개인회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직장을 다니다가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직업을 잃고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다가 대출이 점점 늘어나서 감당을 할 수 없게 된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다가 매출은 급감하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임대료 및 운영비로 인해 대출이 늘어나서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게 되신 분들이 채무로 인해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결국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럼 이 2가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1. 개인회생이란? 

 

빚을 갚고는 싶지만 내가 벌고 있는 돈으로는 이자도 납부하기 힘든 상태와 같이 과도한 빛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신 분들을 위해 법원의 판단하에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빛 외의 채무는 탕감해 주고 나머지 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상환하게 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법원이 면제를 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3.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간단하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래의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의 유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유지가 되는 것을 증명한 후 해당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빚을 제외한 나머지 빛은 법원의 판단하에 탕감을 해주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 본인의 모든 재산을 모아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준 후 나머지 남은 빛은 모두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앞으로도 빚을 갚아야 하는가?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을 해 나가도록 돕는 제도이므로 앞으로도 빚을 같아가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파산절차를 통해서 채무자 본인의 모든 재산을 나눠준 후 나머지 빚은 전액 탕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3. 재산이나 자격증이 유지되는가?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의 재산가치와 소득을 기준으로 갚을 수 있는 채무를 산정하여 변제를 해나가는 방식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집, 자동차 등)을 지킬 수 있으며 자격증이 유지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서 모든 재산이 처분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할 수 없으며 공무원, 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대출, 신용카드발급 등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

 

1. 채무금액요건

- 부담보부 채무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

 

2. 소득요건

-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직장인 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증명이 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장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을 잃은 상태라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증빙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지속

- 개인회생의 경우 36개월~60개월의 기간 동안에 법원에서 정한 채무액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도중에 연체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가 중단이 되면 기존의 모든 빚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4. 지급불능

- 내가 가진 재산의 합계액보다 채무의 합계액이 더 커야 합니다.

 

5. 청산가치

- 위의 소득요건과 소득지속요건과 연계되는 내용인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재산의 총합보다 더 커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갚을 수 있는 금액보다 현재 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의 금액이 더 적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현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경매나 압류를 통해서 팔아 변제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자격요건

 

1. 채무금액요건

- 채무 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개인회생과 달리 오히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은 기각되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지급불능

- 내가 가진 재산의 합계액보다 채무의 합계액이 더 커야 합니다.

 

5. 나이 또는 채무액 등 

- 나이는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대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채무액의 기준은 따로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만약 80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천만 원의 채무로 인해서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6.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아래의 면잭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산선고 1년 전에 파산의 원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파산신청관련 법원에 허위진술을 한 경우

- 기존에 면책을 받은 경우 해당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624조에 의한 면책인 경우 : 5년)

- 카드깡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싼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편파변제 : 가족이나 지인들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갚은 것이 확인된 경우

- 파산신청 1년 이내에 과도하게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

 

 

 

 

이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고 개인회생의 자격조건과 개인파산의 자격조건을 정리하면서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같은 제도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니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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