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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금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나뉘어 집니다.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고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세의무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갖으며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 세금계산을 미리 해 볼수 있는데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터넷에 "위텍스"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신 화면 하단의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다양한 세금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자동차세(소유)를 선택해 주세요.
차종과 차량용도, 등록년월과 과세년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기량을 입력해 주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위와 같이 계산이 된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로 승용차의 2016년 9월 현재기준의 연세액표를 첨부합니다. 자동차세금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냅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시기는 6월, 12월 납부를 하며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선납시 세액 10% 공제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금 세율산정과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금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자동차 운전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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