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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하는 법

LeasureLife 2016. 10. 26. 22:46



문화누리카드라고 아시나요? 문화누리카드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문화, 예술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5만원의 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만원의 금액이 충전이 되어 발급이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해당 카드에 얼마만큼의 잔액이 남아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문화누리카드로 검색을 하셔서 문화누리카드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세요.




문화누리카드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셨으면 메인화면의 로그인창 아래에 보시면 잔액 확인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카드 잔액확인 창이 바로 뜹니다. 본인의 이름과 카드번호, 그리고 비밀번호의 앞 2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카드의 남아있는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일전에 정리해 놓은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지만 지원금액이 5만원뿐이라는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알아보기


이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알고보면 너무 간단하네요. 하지만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모르셨다면 답답하셨을겁니다. 




참고로 문화누리카드는 2016에는 2월15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이 시작되었으며 3월15일부터 온라인 카드발급이 시작되었으며 사용기한은 12월31일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부정사용 처리기준에 의거해서 법적처리를 받게 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며 사용기한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소멸되어 버리니 잊지 마시고 기한안에 모두 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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