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이 시작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저는 작년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G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G유형의 경우 추계신청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적용이 가능하며 기장을 할 경우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간편장부를 저희같은 일용직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여건상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 수입금액은 작년에 비해 100만원 정도 오른 금액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적용경비율을 일반으로 적용하면 600만원이 넘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유지가 되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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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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