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에 함께 일하는 친구한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받았냐는 말을 듣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조회해서 간편하게 추계신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환급받을 종합소득세액은 356,140원이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37,614원이었습니다. 총 393,754원으로 일단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는데 우연히 검색을 하던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두둥!!!)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내용이 건강보험공단으로 공유가 되어 저희같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신고 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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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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